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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자의적인 아닌 타의적으로 그만두게 되어 직장을 잃고, 다시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일부 실업급여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문제를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짚어 보도록하겠습니다.

 

1. 기존 실업급여제도 현행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180일 이상 일한 뒤, 타의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으로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효과와 더불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2)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일 6만 6천원, 하한액 6만 1천원으로 최저 임금 약 8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월단위로 계산하면 최저 약 185만운 수준에서 최대 198만원에 해당됩니다.

 

2. 정부가 지적한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작년 기준 실업급여를 수령한 163만 명 가운데 약 28%인 45만명은 실업급여가 본인의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를 한 달로 보면 최저 월급은 세전 약 220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4대보험, 세금등을 공제시 179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결국 월 최저 실업급여 185만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수입액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했을 때보다 일을 하지않았을 때 돈을 더 벌게 되는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보험율을 근로자 1.3%에서 1.8%로 인상을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5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적립금은 5년만에 고갈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_개편고용노동부고용보험
실업급여 개편안

3.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경우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습니다. 

만약 사업주와의 공모가 있을 경우 그 처벌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그 금액의 5배 금액이 추가 징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부에서 특별점검을 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수급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이렇게 받게 되어 이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게 되면 최저 임금의 80%, 1일 기준 8시간 약 6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월로 계산시 약 185만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과다하다 보고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_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로그인 후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합니다.

(본인의 이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3.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처리 상태 확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4. 구직신청: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서를 다 확인하셨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이력서 등록시, 이력서에 희망직종을 선택할 때 선택한 희망직종으로 추후 구직활동을 해야하니 신중히 선택)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교육동영상 시청 완료

(워크넷 구직등록 이후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듣습니다)

6.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강의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접속하여 제출과 함께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일자를 선택)

7. 구직 급여 수습 자격신청

(온라인에 선택한 방문 일자에 맞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마무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개편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