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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자로 넘어 오시게 되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의 경우 4대보험이라는 것이 큰 부담으로도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4대 보험,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가입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보다 안전한 운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형태
-직원이 없을 경우(공동대표 형태 포함):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를 혼자 운영하실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처음 매출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과 재산을 산출하여 건강 보험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공동대표 형태의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건강보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직원이 있을 경우: 직장인 가입자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의 금액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건강보험: 기준소득(사업소득)의 6.46%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 함께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다니면 회사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회사에서만 4대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을 하게된다면 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합니다.
회사 4대 보험 1개, 사업장 4대보험 1개로 총 2개의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이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개업 일로부터 5년이내 가입가능(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등의 특수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혜택
-폐업시 실업급여 수령(건강 악화, 자연재해, 6개월 연속적자 등의 사유 시)
-직업 능력 개발 훈연과정 수강 및 비용 수령 가능
3.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조건
-산재보험 해당업종(음식점 등)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혜택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급여 수령
4. 개인사업자 4대보험 금액 미리 알아보기
5.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
1) 팩스를 이용하여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총 5장의 서류를 수령하고 이 중 첫번째 사입 취득서 신고서만 작성해서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페이지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2)온라인을 이용하여 가입
-국민건강보험 EDI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진행
6.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조건
1. 고용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경우
2. 월평균 급여가 230만원 미만의 경우
3. 신규 가입자의 경우(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연금 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자)
개인사업자 4대보험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업 형태에 따라 의무가입 사항과 비의무가입사항이 있고, 지역가입자와 직장인가입자의 형태등으로 차이들이 발생하게됩니다. 가입 전 저와같이 알아보고 보다 올바르게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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