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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필증: 발급 방법과 변경 사항 처리 절차
출판필증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출간할 때, 출판사나 개인이 발행해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출판물의 저작권과 출판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발행하는 책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등록하여 출판물이 공인된 정보를 가지도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판필증의 발급 방법과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출판업 등록 준비
- 출판사명 확인: 출판사 상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 인쇄사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는 상표권 이슈를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관할 구청 방문: 이후 거주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출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세(약 27,000원)를 납부합니다.
- 온라인에도 신청이 가능(정부24)
2. 출판 신고확인증 수령 후 등록 절차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출판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ISBN 발급 및 서적 등록
- 출판을 준비 중인 책에는 ISBN을 신청하여 바코드를 등록합니다. ISBN 신청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발행자 번호와 함께 ISBN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4. 변경 및 재발급 절차
- 만약 출판사명, 사업장 위치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을 통해 신고필증의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 변경이 가능)이를 통해 출판 등록 사항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판 등록 후에도 저작권 관리와 도서 유통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유통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서 상담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출판사 신고 및 변경 신청 바로 가기(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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